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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서울시의회,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차 의결 / YTN

2025-12-16 33 Dailymotion

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'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'을 재석 86명 가운데 찬성 65명, 반대 21명으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인권조례는 폐지안이 이미 통과됐었지만,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해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호정 의장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, 숙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성별이나 종교, 나이, 성적 지향,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,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키자,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폐지안을 공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신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,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161621470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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